의사 등 고소득자 37명 세무조사 착수
의사 등 고소득자 37명 세무조사 착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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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등이다.

또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변리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조사 사례
 사례 1 : 수임료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접대성경비를 변칙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 / 변호사
○상 호 : 법무법인 □□□□ ○ 성명 : 박○○

□주요 적출사항

○다수의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은,
-고용변호사의 개인공과금,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유흥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22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원 추징

사 례2 :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유도하고, 간병인 식대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 요양병원
○상 호 : □□요양병원 ○ 성명 : 김○○

□주요 적출사항

○□□요양병원 대표 김○○은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영위하는 자로,
-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직접부양 회피 등으로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고,
-간병과 관련된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7억원 추징

사 례3 :  진료기록 및 수입금액을 수동으로만 관리하여 전액 현금결제한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 성형외과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강○○
□주요 적출사항
○□□□성형외과 대표 강○○은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로,
-사각턱 교정을 위한 레이저안면윤곽수술 전문으로 중국․일본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으며,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관리하며,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0억원 추징

사 례4 : 실제 근무사실 없는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고, 접대성경비를 변칙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 / 회계사
○상 호 : □□회계법인 ○ 성명 : 최○○

□주요 적출사항

○국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파트너로 구성된 □□회계법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파트너회계사들의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4억원을 탈루하고,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선물 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9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23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10억원 추징

사 례5 : 직원 개인계좌로 수수료를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지출비용을 변칙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 / 세무사
○상 호 : □□세무법인 ○ 성명 : 정○○

□주요 적출사항

○수개의 지점을 보유한 □□세무법인은,
-신고대리 수수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담당직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억원을 탈루하고,
-주말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가족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복리후생비․소모품비 명목으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6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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