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비보험진료의 해법이 궁금하다면…
치과 비보험진료의 해법이 궁금하다면…
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전국 투어 세미나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2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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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진료의 해법을 찾기 위해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KDMA)가 전국 투어에 나섰다.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는 지난 20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에서 치과의사 및 치과스탭과 보험담당자를 대상으로 치과건강보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2011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영삼 원장(사람사랑치과), 홍선아 원장(덴탈리어아카데미), 정미 팀장(브레인스펙치과보험청구전문컨설턴트)이 대표 연자로 나서 치과에서 비급여 가능한 진료, 상병명과 기초진료의 산정기준, 보존외과‧치주 등 행위별 산정기준 등을 주제로 강연를 펼쳤다.

이날 사전등록 86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강연장을 가득 메워 오는 9월 치과보험청구사 3급시험을 앞두고 관심과 열기를 재확인시켰다.

치과건강보험실무이론에 첫 연자로 나선 김영삼 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한다”며 “이는 'Negative list'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Negative list'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정해놓고 그 외의 모든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끔 규정된 목록을 말한다.

이 목록에는 광중합레진충전, 임의비급여행위, 매복치 발치 시 CT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 임의비급여(비급여 가능한 진료내용이 아닌 행위에 진료비를 임의로 환자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치과계 내부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모 개원의는 치료를 위해 파노라마를 수 백장 찍었지만 초진 결과대로 치료를 감행했다. 결국 수 백장의 촬영을 거쳤던 환자는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치과보험청구의 현실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각 치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치과 의료기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자리를 함께한 양정강 회장(대한치과보험학회)은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불법대행 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치과건강보험청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순회 세미나는 오는 28일에는 부산 경성대학교 이미지홀에서, 10월 15일은 서영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전등록기간은 세미나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사전등록비는 3만5000원, 현장등록비는 4만원이다. 단,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소지자 중 협회 정회원일 경우 등록비는 1만원이다.

▲ 김영삼 원장이 연자로 나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그는 특유의 입담으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 이번 전국 순회 세미나의 첫문을 연 서울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참여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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