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이 건보공단이 4억원에 달하는 복지 포인트를 편법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 포인트는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복리 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단은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은 창립기념품비로 7억 2870만원을 편성해놓고, 그 중 3억 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직원들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2009년에도 6억 2244만원 중 2억 4132만원을, 2008년에는 5억 4111만원 중 2억 3865만원을 역시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 의원은 “결국 공단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셈”이라며 “공단이 복지부가 승인한 생일·근로자의 날·어버이날 등 기념품 비 26억 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포인트(30만원 상당) 지급했음에도 직원들 편의를 위해 기념품이나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예산의 항목 설정과 편성은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며 “기념품 비로 편성한 예산을, 기관이 임의로 인건비 성격을 가진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 시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데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즉 복지 포인트는 인건비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서 복리 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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