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발기능력 법원도 인정?
비아그라 발기능력 법원도 인정?
화이자, 제네릭 특허 침해 소송 승소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17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아그라가 더욱 꼿꼿하게 설 전망이다.

화이자가 비아그라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

화이자는 지난해 3월 테바파마슈티컬사에 대해 소송을 냈으며 아포텍스, 밀란, 암닐, 엑타비스에도 11월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화이자가 테바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테바는 오는 2019년 10월 이전까지는 비아그라의 제네릭을 미국에서 발매할 수 없게 됐다.

화이자의 에이미 슐먼 고문은 "법원이 비아그라 특허의 타당성과 강제성을 인정해줘서 기쁘다. 법원은 테바가 화이자의 특허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비아그라는 올들어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려 화이자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효자상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