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시 협의 관계기관 명시 의무화
임시마약류 지정시 협의 관계기관 명시 의무화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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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할 관계기관을 명시해야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국민 보건상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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