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한미등 대형제약사 무더기 과징금 처분
동아·한미등 대형제약사 무더기 과징금 처분
식약청,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 위반" 등 위·불법 만연 지적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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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9일 공개한 ‘2006년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적발된 법 위반건수는 490건에 달했다.

식약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과징금부과, 제조업무정지, 품목허가취소, 판매업무정지, 제품폐기명령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과징금 부문에서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환인제약, 한국캅셀공업, 대한약품공업, 신풍제약, 우리제약, 새한산업 등이 공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기화제약은 2회에 걸쳐 총 5805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최근 경영권분쟁에 휘말렸던 국내 1위 기업 동아제약은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대중광고금지 규정을 어겼다가 과징금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생산된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약사들의 위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대형제약사들의 법 위법사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현황은 본지 보건산업정보방(의약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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