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전문미용사, 국가자격제 활짝
피부전문미용사, 국가자격제 활짝
"소비자 선택폭 확대...의사 경쟁력 기여할 것"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1.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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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헬스코리아뉴스】올해부터 미용사가 일반미용사와 피부전문미용사로 구분되는 등 피부미용부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피부 미용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혹은 피부 미용사 면허(자격)가 있어야 하고 시·군·구에 미용업 영업신고도 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미용사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된다. 자격을 취득한 미용사의 경우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 손질 및 화장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피부 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용관련 학교를 졸업해서 미용사 면허를 받거나(면허취득일과 무관) 현재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를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얼굴피부관리와 전신피부관리)으로 구성된 피부 미용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피부 전문 미용사 제도가 도입돼 기존의 무자격 피부 미용업자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의료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우후죽순 난립한 피부관련 업종을 정립하고 전문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크게 반발하는 기색은 없다.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체의학시장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카이로프락틱, 스포츠마사지 등 대체의료업자와 일반인, 주부, 약사, 한의사, 한약사, 의사(피부과, 성형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이 대거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예컨대 의사나 한의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피부미용 의사 및 한의사가 되며 물리치료사 약사 간호사등도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면 단독 개업이 가능하다. 하나의 면허보다 두가지 이상 면허를 취득하면 소비자(환자)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피부과의사들은 미용시술과 의료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반발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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