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글리벡 이어 스프라이셀도 특혜(?)
건보공단, 글리벡 이어 스프라이셀도 특혜(?)
한국정부, 외국제약사에 충성(?)...희귀의약품 탈락해도 약값은 불변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1.13 23: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헬스코리아뉴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3일 성명을 내고 "백혈병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의 약가 협상 이전에 글리벡의 약가를 먼저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BMS사의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는 글리벡 등 잘못된 약값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스프라이셀은 BMS 요구대로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6만9135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글리벡 가격은 국내에서 너무 높게 책정된 잘못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글리벡의 한국 약값은 2만3045원인 반면 미국의 FSS 가격은 1만9135원, BIG 4 가격은 1만2490원에 불과하기 때문.

건약은 "글리벡은 처음 시판때보다 몇배나 많은 환자들이 복용해 판매량이 급증하였음에도 약가 조정은 한번도 없었다"며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질환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의 경우 환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복지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리벡 생산사인 노바티스사와 약가 산정을 놓고 신경전을 시작한 2001년 당시의 환율은 1300여원이었으나 현재 환율은 900원대로 거의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약가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스프라이셀은 희귀의약품으로 경제성 자료 제출을 면제받아 유용성·약가산출근거자료만 제출하였다"며 "스프라이셀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약물이 허가를 받았거나 임상시험 중인 상황에서 특정약물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상대적으로 우월한 약가를 인정받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 관계자는 "지금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격을 인정받은 약제들이 대체약의 등장으로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탈락했을 시에 가격조정기전이 없다"며 "그 단적인 예가 글리벡"이라고 말했다.

글리벡은 최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가 판매량 급증으로 결국 2006년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나 약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약 관계자는 "글리벡의 약가를 제대로 인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글리벡 약가는 그대로 높이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BMS사는 스프라이셀과 같은 약들의 약값 또한 덩달아 높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공단은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이전에 글리벡 약가를 먼저 인하하라.
 

- BMS의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는 잘못된 근거에 기본하고 있다.

지난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급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은 포지티브 시스템 시행 이후 첫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BMS 사는 2007년 약제급여신청 당시 복지부에 제출한 임상유용성제안자료에서 스프라이셀 비용을 글리벡 약가와 비교하여 69,135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스프라이셀은 BMS 요구대로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리벡 가격은 이미 국내에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글리벡 한국의 약값은 23,045원인 반면에 미국의 FSS 가격은 19,135원, BIG 4 가격은 12,490원이다. 국내에서 글리벡 약가는 최초에 산정된 이후 한번도 재평가를 받은바가 없이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지난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외국과 가격 비교 시 A7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가격비교국가로 설정해야 하며, 또한 A7 조정평균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실거래가와 마진율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을 거부하였다. 외국 약가를 근거로 하여 약가를 산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거래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풀려진 외국 약가 그대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처음에 글리벡을 복용했던 환자수보다 현재는 수 배나 되는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어 판매량이 급증하였음에도 약가 조정은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6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서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질환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노바티스사와 약가 산정을 놓고 신경전을 시작한 2001년 당시의 환율 1,300여원 대비 현재 환율은 900원대로 거의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약가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또한 스프라이셀은 희귀의약품으로 경제성 자료 제출을 면제받아 유용성·약가산출근거자료만 제출하였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대체 약물인 여러 치료제가 현재 허가를 받았거나 임상시험 중에 있다. 이처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 상대적으로 우월한 약가를 인정받은 약제들이 대체약의 등장으로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탈락했을 시에 가격조정기전이 없다. 그 단적인 예가 글리벡이다. 글리벡은 최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가 판매량 급증으로 결국 2006년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나 약가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글리벡의 약가를 제대로 인하하지 못한 정부 무능함의 폐해로 인하여 글리벡 약가는 그대로 높이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BMS사는 스프라이셀과 같은 약들의 약값 또한 덩달아 높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지금 당장 스프라이셀의 약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 아니라 첫째, 스프라이셀 약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글리벡 약가를 우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스프라이셀과 같은 희귀의약품이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탈락했을 시 약가 인하 기전 또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스프라이셀의 성급한 약가 결정은 스프라이셀의 고가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출시될 약제들의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쳐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을 공단은 잊지 말고 사전·사후 작업을 먼저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배병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상만사 2008-01-14 07:45:35
복지부나 공단이나 코 큰놈들한텐 약하지.
제약회사 오너들 먹을 것 안먹고(한겨울에 라면먹고) 입을 것 안입고(요즘같은 때 반팔입고) 아이들은 중학교만 졸업시켜가며 희생을 감수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했는데 정부가 이러면 되나요?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