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10일이 지난, 지난 달 30일~1일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스런 목소리가 편의점이나 수퍼마켓등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편의점이나 수퍼마켓에 가봐야 약을 제대로 구비해 놓는 곳이 ‘가뭄에 콩 나듯’ 하는데다 구비돼 있는 제품이 제도 시행 전에도 구입 가능했던 약들이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은 우롱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때문이다.
동종의 제품 중에서도 구비된 제품이 있는 가하면 그렇지 않는 제품들도 있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스명수와 가스활명수의 경우, 전자는 판매가능한 약이고 후자는 판매불가능하다. 가스활명수는 임산부가 조심해야할 할 한약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파스의 경우, ‘대일시프쿨’ ‘대일시프핫’은 판매가능하고 '제놀' ‘케토톱’ '제일쿨파프'는 판매불가인데 주의해야할 성분이 후자에 더 많다는 것이 판매금지 이유다.
박카스나 알프스디는 판매가능하고 원비디같은 것은 불가능하며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은 전자, 복합마데카솔, 후시딘은 후자에 속하는데 카페인이나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됐다.
이렇게 약마다 허용기준이 다른 것은 판매금지 제품 일부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았기때문이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의 정보 획득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편의점이나 수퍼마켓에서 마진율이 적어 크게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유통업자들을 통해 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마진 폭이 커지는 복잡한 구조도 개선해야한다.
의약품 슈퍼판매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