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보다 더 공정위 같은 치재협
공정위보다 더 공정위 같은 치재협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7.2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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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5일 대한치과기재협회(치재협)에서 마련한 내부 규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치재협 이태훈 집행부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다.

공정위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치재협의 규약을 승인할 계획은커녕,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치재협이 마련한 내부 규약은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일방통행식 태도 … 유관단체들과 시종일관 대립각

치재협은 지난 6월 21일 내부규약을 만들고 7월 4일 설명회를 연 직후 지금까지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치과의사단체, 치과기공사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치재협은 설명회에서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을 준용해 규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치재협이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있는 조항을 빼고, 없는 조항을 만들어 넣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사실이 그랬다. 유관단체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이태훈 집행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 결과 치재협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치과계 전반의 반발을 불러왔다. 

소통 부족을 넘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가 커지자 이태훈 집행부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자 한 것뿐”이라며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 공정위 인정 안하는 내부 규약, 휴지조각에 불과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에 따랐을 경우 참작할 수 있지만, 승인받지 못한 치재협 규약을 따른 사업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치재협 회원사로 가입된 치과업체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비회원사 자격으로 규약을 따르거나,  회원사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리베이트 쌍벌제를 최소한이나마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독불장군식 규약이라는 비판이 있을 때, “치과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던 이태훈 집행부가 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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