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 복지부의 추진 방법을 비판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측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가 의약계간 직역싸움으로 가는 것은 복지부가 이를 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직역이익에서 벗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약심 위원들을 봐도 심평원이 공익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여 공익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은 의학계 4명, 약학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공익대표 위원에 심평원 직원이 포함돼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원, 김준한 변호사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부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
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의약품 3분류(전문의약품-약국용 일반의약품-슈퍼용 일반의약품/일명 자유판매약) 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