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방법도 특허가 난다"
"의료진단방법도 특허가 난다"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안 1월부터 적용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1.1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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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헬스코리아뉴스】의료진단방법도 특허가 난다.

특허청은 10일 의료진단 기술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 심사기준' 개정안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제까지 의료기기·의약품 등에만 의료 관련 특허가 허용돼 왔다.

이번 심사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과 연관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측정 방법도 개정 심사기준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그러나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는 방법일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의사가 행하는 수술·치료·진단방법 등의 의료방법에 대한 발명은 공익적 차원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다.

특허청이 개정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가 인정된다고 공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장암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시료로부터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암마커A를 검출하는 방법 ▲신장질환의 진단을 위해 소변으로부터 알부민을 검출하는 방법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의 배치방법/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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