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전염병보다 무섭다
진료비 허위청구 전염병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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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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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진다는 의료계의 자조 섞인 탄식처럼 병원의 진료비 허위청구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난 1년 동안 612명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건보공단, 생명보험사들로부터 8억2000여만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환자 617명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한편 허위로 청구한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거짓청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진료를 하고 새 치료제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의료비리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쳐 결국 건보료를 올려야 하는 요인이 된다.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진료비 청구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한층 지능화되고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의료기관과 청구건수는 줄고 있지만 부당 청구금액은 늘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청구건수는 지난 2009년 3만7560개소, 11만2010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924개소, 9만758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당청구했다가 환수된 금액은 297억2000만원에서 308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내부신고자 포상제를 도입한 직후인 2006년 14만7000건, 209억5000만원에 비하면 건수는 34% 줄어든 반면 부당청구액은 50% 가까이 급증했다. 유감스럽게도 병원이 건보공단이나 환자본인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관행은 이제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 된 게 아니냐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마저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병원들의 바가지 진료비 청구나 허위로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병폐를 만성질환처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판이다.

수년 전에는 서울대병원이 국내 종합병원 가운데 진료비 부당청구가 가장 많아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다. 심지어 한 환자에게 무려 5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환불까지 했다고 한다.

병원들의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사례는 참으로 교묘하고 다양하다. 입원환자에게 고가약을 처방하고 저가약품을 투약하는가 하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꾸미고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 조리사를 근무하는 것같이 신고해 입원가산료, 식대가산료를 과다청구하는 일은 기본에 속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약국과 짜고 처방전을 전송해 환자가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아예 의사이기를 포기하고 사기행각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허위청구는 아니지만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 출산을 제한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의료비를 많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대학병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진료비가 전년보다 10% 정도 증가하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진료비 허위청구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감독, 예방, 처벌체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권익위가 ‘의료비 청구·심사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부당한 진료비 청구가 확인되면 직권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해야 한다. 제재 수단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사실 현재와 같은 과징금 위주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고의로 부당청구한 사례가 밝혀지면 건강보험 급여정지는 물론 비리규모에 따라 휴폐업조치나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꾸리는 건보재정을 ‘눈먼 돈’으로 아는 의료기관에 형사처벌이 결코 과한 것은 아니다.

전염병은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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