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외국인 환자 "제주도 혼저 옵서예~"
무비자 외국인 환자 "제주도 혼저 옵서예~"
법무부, 질병 치료·요양 무비자 외국인 환자…한번에 4년까지 체류연장 허용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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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제주도에서 질병 치료와 요양을 받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 환자와 가족은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키 위한 범정부적 지원의 일환으로 이 같이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무비자 외국인이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기타자격(G-1)의 체류기간이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 것이다.

체류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예금 잔고서 등으로 국내 생활경비의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국립의료원,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의대병원등 6곳의 종합병원을 포함해 600여개의 의료시설에 3700여명의 의료인과 연중 온난한 기후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요양소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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