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오기 부릴 때 아니다
대한약사회, 오기 부릴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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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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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등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 공청회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약사회가 12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 공청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본지 13일자 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 참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약사회의 놀라운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약사회의 행동은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시비를 거는 것에 다름아니다.

물론 이번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다소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는 지엽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그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상호간 소통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기간, 공청회의 공식 제목 등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이번 공청회의 의미를 훼손하고 무산시키려 한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약사회는 공청회 개최는 적법절차의 담보일 뿐만 아니라 법안의 품격을 높이는 장치임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청회는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따라서 약사회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입법 투명성 확보와 약사회 주장을 납득시키는 데도 실패하는 일이다.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보건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약사회에 더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약사회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슈퍼 등 약국 외 판매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데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약사회가 공청회의 의미를 간과하고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공청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 말이 있으면 공청회에 들어와 하면 될 것이다.

또 형식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여 요건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아예 멍석조차 깔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의견 수렴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약사회는 한 술 더 떠서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반대운동에 회원들을 동원, 대대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하니 우려가 크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제 눈의 티도 제거하지 못하는 약사회의 행동은 ‘오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약사회는 국민들로부터 일고 있는 비난여론을 해소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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