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디스크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고 치료를 빙자해 미성년자 환자를 성폭행한 가짜 물리치료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치료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가짜 물리치료사 조모씨(44)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초구 방배동의 한 오피스텔에 간이침대와 치료기를 갖춰놓고 병의 원인을 모르고 통증을 호소하는 척추질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8~10만원씩 치료비를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환자들에게 행한 치료는 환자들의 배 위에 약병을 올려놓고 손목 맥을 짚은 뒤 소리굽쇠를 울려 소리를 들려주거나, ‘액티베이터건’이란 도구를 이용해 근육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진단 없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치료·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조씨는 지난 달 목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A양(17)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오피스텔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