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 기부금의 범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한국농업CEO연합회에 농업경영체의 교육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순진소방관 유족 지원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이다.
이와 함께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42개 추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 범위가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로 확대돼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되 당해 수익사업소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병원들의 첨단 장비 도입에 따른 세부담이 줄어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