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베이트 수사 ‘장벽’ … 돈 받은 의사 “대가성 없다” 발뺌
경찰, 리베이트 수사 ‘장벽’ … 돈 받은 의사 “대가성 없다” 발뺌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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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사들의 리비이트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의사들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대가성이 없는 정당한 용역비라고 주장하는 등 리베이트 연관성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수사2계는 10일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역 병의원 의사 6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의사 13명을 비롯,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직원 14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매칭비(약처방 대가) 등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5명,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회사 영업사원 14명을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28일 쌍벌제 이후에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고급 음식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의 회식비를 지원 받은 의사 8명을 의료법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영업사원의 법인카드 6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수 억원의 영업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났다. 또 B제약사는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통해 개원병원에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비 수 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제약사는 농협 상품권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업활동비를 조성하기 위해 카드깡 등을 통해 수 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대형 병·의원 의사 중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사는 당초 의지와 달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적발한 인원은 총 27명(의사 13명, 제약사 직원 14명)으로, 당초 경찰은 의사 1000여명이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의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용역비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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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용두사미 되나?  - 2011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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