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약봉지를 던진 약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손님 가슴팍에 약봉지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약사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부과했으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는 형법 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효사유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길 경우,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벌금을 물어야한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에서 손님 이모(17)양에게 약봉지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양이 약값을 계산하던 중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1만원권 지폐를 계산대 위로 던지자 화가 난 이씨는 약봉지를 이양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던진 혐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