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이 자사의 고지혈증치료제를 도매업체와 약국에 판매한 후, 약가가 인하되자 반품을 받았다가 다시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이 드러나,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약청은 6일 삼아제약이 고지혈증치료제 ‘삼아심바스타틴’의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삼아제약은 지난 2009년 4월 이전에 아산유니온약품 등 37개 약국과 도매업체에 360개 품목을 납품했고, 4월15일 ‘삼아심바스타틴’의 약값이 1000원에서 919원으로 인하되자, 해당 제품을 반품받은 뒤, 다시 인하된 가격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
삼아제약측의 허위 서류 작성은 인하된 가격에 약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업체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 재고에 대해 약가 인하 대상 품목 보상을 위해 내부 결제를 받은 후 2009년 7월 9일자에 실제로는 의약품의 출고 및 반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내에서 약가 인하 차액 정리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공급과 반품을 기록하고 이를 허위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아제약 ‘삼아심바스타틴’은 오는 7월14일~8월13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