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협회 “할 일이 태산”
치과위생사협회 “할 일이 태산”
전공학생의 소양 및 적성 파악…병원과 매칭프로그램 전개 논의 중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7.0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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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치과위생사협회의 업무가 한층 더 바빠졌다.

지난달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미신고시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사는 정부로부터 한 번 자격을 부여받으면 재등록 의무가 없었다.

때문에 전국 78개 대학에서 연간 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어도 치위협은 회원으로 등록된 치위생사를 제외한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과위생사의 면허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치위협의 인력관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언제까지 방관할 수 없었던 데다 인력파악에 관한 정확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파악이 일단 돼야 인력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인력수급 문제의 경우 교육의 장이나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생들이 업무현장에 나와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했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5대 집행부.

김 회장은 지난 2일 보건복지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인력수급에 관한 자료를 언급하며 2011년 현재 치과위생사는 과잉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에는 현재 면허 수(5만여명)에 달하는 숫자가 실업자로 전락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치위생사 수는 ‘필수인력을 이미 초과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매칭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치위생과 또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개인의 소양과 적성을 파악한 뒤 병원의 성격과 조건이 맞는 곳을 선정해 이직률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 등을 논의 중이다.

특히 유휴인력의 경우 경력단절자로 분류돼 넘치는 인력사이에서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와 협력을 맺어 매칭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협회에서는 아무리 독려해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면서 “제도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며 치위생사들의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및 의료 관련직 고용 전망 (단위 : 천명, %)>

직업
코드

직업명

취업자 수

증감률

증감인원

2008

2013

2018

08-13

13-18

08-18

08-13

13-18

08-18

0611
+0612

의사

50

58

67

3.0

3.2

3.1

1.5

1.8

1.5

0613

한의사

11

13

15

2.5

3.

2.9

0.3

0.4

0.3

0614

치과의사

13

17

19

5.2

2.7

3.9

0.7

0.5

0.5

0620

수의사

7

9

11

6.5

4.1

5.3

0.4

0.4

0.3

0630

약사,
한약사

37

41

45

2.1

1.9

2.0

0.8

0.8

0.7

0641

간호사

159

199

240

4.6

3.9

4.2

7.3

7.8

6.7

0642

치과
위생사

25

32

42

5.6

5.2

5.4

1.4

1.7

1.3

0651

물리
치료사

29

36

45

4.4

4.4

4.4

1.3

1.6

1.3

0661

임상
병리사

16

20

22

4.7

2.3

3.5

0.7

0.4

0.5

0665

안경사

19

22

25

3.0

2.5

2.8

0.6

0.5

0.5

0673

영양사

35

49

65

6.9

5.7

6.3

2.4

2.8

2.2

0681

간호
조무사

100

126

148

4.8

3.2

4.0

4.8

4.1

4.0

0682

간병인

69

84

109

4.2

5.3

4.7

2.9

4.5

3.2

(한국고용정보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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