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명 마늘주사제 생산 제약사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마늘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 마늘주사제인 것처럼 오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국제약협회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허가받은 효능 효과를 벗어나 피로회복, 정력증강 효과를 광고하는 등 주사제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늘주사제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비타민B1’이 결합된 푸르설티아민이 주성분으로 제품을 시술 받으면 미약하게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과는 상관없는 약물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될 경우 (시범 케이스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배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