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 완료한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
사전상담 완료한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1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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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신속하고 간소한 임상시험 사전상담처리를 위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 사전상담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의 경우 ▲사전상담시 임상시험 상담기간을 종전 50일에서 24일로 단축▲사전상담 신청양식 ▲제출자료 범위 ▲사전상담 회의 ▲사전상담 회신 등 민원 신청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서식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해당 임상시험의 사전상담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사전상담 활성화와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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