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의 경우 ▲사전상담시 임상시험 상담기간을 종전 50일에서 24일로 단축▲사전상담 신청양식 ▲제출자료 범위 ▲사전상담 회의 ▲사전상담 회신 등 민원 신청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서식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해당 임상시험의 사전상담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사전상담 활성화와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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