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인정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인정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1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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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식약청은 특히 이번 개정에서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했다. 

기능성이 추가된 원료를 보면 비타민 D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며, 클로렐라는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녹차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새로 추가된 기능성 원료>

기능성 원료명

기존 기능성

추가 기능성

비타민 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클로렐라

○ 피부건강에 도움

○ 항산화 작용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 항산화 작용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청은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확대
- 장용성 캡슐, 정제 등의 첨가물/첨가제로 「식품첨가물공전」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 정한 것으로 첨가제 사용 확대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을 건강기능식품 기타원료로의 사용 확대
※ 장용성(腸溶性) :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형태
※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 따라 인정된 첨가제로 국내에서 사용된 예가 있는 첨가제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 등)

❑ 기능성 원료별 제조방법 명확화
-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조방법 중 사용되는 효소 범위 확대
※ (기존) 키토사나아제로 효소분해하여 제조함
(개정)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효소로 분해하여 제조함
-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추가 및 기능(지표)성분 함량 완화
※ (기존) 탈지 후 단백질 분리 정제, 조단백질 함량 600 mg/g 이상
(개정) 탈지 또는 물로 침지 후 단백질 분리ㆍ정제, 조단백질 함량 400 mg/g 이상


❑ 검체 채취법 개정 (식품공전과의 조화 추진)
- 검체채취결정표 및 시험검체수 신설

검사대상 크기(kg)

검체채취 지점수

시험검체수

~ 500 미만

2

1

500 이상 ~ 2,000 미만

3

1

2,000 이상 ~10,000 미만

5

1

10,000 이상 ~

8(4×2)

2

※ 10,000 kg 이상인 검사대상의 경우에는 4곳 이상에서 채취․혼합하여 1개로 하는 방법으로 총 2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한다.
- 미생물 검체 운반시간 개정 및 컨테이너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

❑ 시험법 개정
- 에스테르 형태의 지방산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 추가
- 안트라퀴논계화합물 시험법 중 추출용매 변경
(기존)사염화탄소 → (개정)디클로로메탄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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