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 한하여 적용하던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11.6.11)하였다고 밝혔다.
* 소규모 업소용 해썹 적용 업소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말함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HACCP 관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소분업소도 HACCP 제품에 한하여 소분이 가능
-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도 합리적으로 조정(5℃이하→10℃이하)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토록 함
-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도 HACCP 전문지식 보유자 중심으로 완화(7년→5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
- 그밖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개월 운영실적→HACCP 관리계획서)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HACCP 적용확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11. 6월) 등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와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 haccpb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업소 HACCP 기준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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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 |
자율적용집중육성품목 |
대상품목 |
◈ 의무적용 7개 품목 ①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② 냉동식품(면류·만두류·피자류) ③ 빙과류 ④ 레토르트 ⑤ 비가열음료 ⑥ 어묵류 ⑦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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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용 집중 육성 품목 ① 과자류 ② 빵 또는 떡류 ③ 음료류 ④ 고춧가루 ⑤ 두부류 ⑥ 다류 * 자율적용집중육성품목이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품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 ◈ 식품접객업 ① 일반음식점 ② 휴게음식점 ③ 제과점 ◈ 식품소분업(해썹 제품에 한함) ◈ 주류(탁주) |
대상업체 |
◈ 의무적용 대상 전 업체 |
◈ 자율적용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 |
[본 콘텐츠는 식약청의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