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리학 2학기 배운 의사가 약 전문가라고?”
“약리학 2학기 배운 의사가 약 전문가라고?”
약준모, 의사협회 기자회견 내용 조목조목 비판 … ‘어이없다’ 반응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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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약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준모는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6월7일 프레스센터에서 행한 주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의사는 질병에 대한 전문가이지 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고작 약리학을 2학기 정도 배운 의사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논평은 "만약 의사가 질병에 대해 배우면서 약을 함께 배우므로 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면, 약사 또한 약물의 작용기전들을 배우면서 질병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있으므로 약사도 질병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약사들이 배우는 약학관련 과목이 도대체 몇 과목이나 되는지 (의사가) 짐작이나 해본 적은 있느냐"며 "의약분업 전후로 약효의 동등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약효동등성검사를 생물학적동등성검사로 해야 한다고 생떼를 쓰더니,  지금에 와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믿을 수 없느니, 심지어 생물학적 동등성과는 무관하게 약효가 같을 수 없다는 식의 억지만을 쓰고 있다"고 비꼬았다.

논평은 특히 "의사들이 항상 롤모델로 언급하는 미국의 경우 심지어 역가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조차 성분과 약효지속시간만 같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보겠는가? 그리고 오로스 정제가 대변에서 보였다고 회사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분할처방을 내는 식으로 의약품의 제형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의사가 수도 없이 많음은 또한 어떻게 증명을 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의 6월7일 프레스센터에서 행한 주장에 대한 논평
-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인가?

고작 약리학을 2학기 정도 배운 의사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한다? 의사는 질병에 대한 전문가이지 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만약 의사는 질병에 대해 배우면서 약을 함께 배우므로 약에대한 전문가라고 주장 한다면, 약사 또한 약물의 작용기전들을 배움에 있어 질병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있으므로 약사도 질병에 대한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면, 약사들이 배우는 약학관련 과목이 도대체 몇 과목이나 되는지 짐작이나 해본 적은 있는가? (근거0)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라면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약분업 전후로 약효의 동등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약효동등성검사를 생물학적동등성검사로 해야 한다고 생떼를 썼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믿을 수 없느니, 심지어 생물학적 동등성과는 무관하게 약효가 같을 수 없다는 식의 억지만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항상 롤모델로 언급하는 미국의 경우 심지어 역가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조차 성분과 약효지속시간만 같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보겠는가? 그리고 오로스 정제가 대변에서 보였다고 회사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분할처방을 내는 식으로 의약품의 제형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의사가 수도 없이 많음은 또한 어떻게 증명을 하려는가.

그리고 DUR시행 이전 수많은 약사들이 의약품의 상호작용 문제로 처방변경을 요청하였을 때는 묵살하다가, 최근 DUR의 시행으로 이 부분을 무시하려다가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처방을 고치고 있는 행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

상기의 글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의료계는 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만으로 의약품의 재분류를 진행하자는 것은 궤변이다.

또한 의약품의 재분류를 운운하면서도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궤변일 뿐이다.

어째서 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멀쩡히 잘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의약품이 되는지, 심지어 기존의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인 의약품이 오히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오메가3, 기존에는 잘 달여서 농축한 한약으로 써오던 생약이 서양식으로 추출되었다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식의 해괴한 현상들에 대해서 의협 측이 전혀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지금의 의협의 주장이 오류임이 증명된다.

-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약사법의 개정 없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벌써 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종합감기약을 마약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영화 등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종합감기약이 판매되기에 이들이 약국을 전전하면서 종합감기약을 사모으느라 고생 아닌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다. .(근거1

그렇다면 결국 의협의 주장 대로라면 약국에서 한번에 대량으로 사려다가는 약사의 눈치를 보느라 힘드니, 슈퍼에서 한 수레씩 쉽게 사라고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셈이 된다.

또한 환자분들의 상당 수는 병원에서 처방받아 조제받은 의약품을 복용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추가로 구입해 복용을 하려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약사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설마 슈퍼의 판매대가, 매장직원이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IPA성분이 함유된 해열진통제 성분에 대한 약사사회내의 퇴출요구가 거세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종합병원들의 의사들 또한 이 IPA성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진 바이다. .(근거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의협에서 나서서 IPA성분의 퇴출을 요구하거나 위험성을 국민에게 경고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금은 이런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라고 한수 더 뜨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식의 겉다르고 속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논의하면서 처방전 당 약품품목수가 OECD 국가에 비해 2배 가량 많다는 자료를 제시한 부분은 복지부가 옹색한 입장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의사가 제대로 된 약의 전문가가 아님을, 따라서 의사들은 잘못된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인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의사들의 주장은 전문가로서의 시각이 미달된 것이어서 새겨들을 가치가 없다는 복지부의 일침인 셈이다. 옹색한 입장을 희석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의협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들일 것이다.

- 특수 장소 확대 방안은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었다. 심야응급약국의 연장선상에서 방안을 찾으려고 한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던 것 이었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결같다. 바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째요, 의약품 구입이나 사용에 대한 불편함은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둘째이다. 즉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위주가 된 정책인 셈이다.

무엇이 어째서 특정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던 것이라는 건지 의협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약사들은 국민들의 이용이 현저히 낮으므로 심야응급약국조차 운영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복지부는 약사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복지부의 지금의 주장은 약사들을 고노동으로 내모는 반 약사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 심야 당번약국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들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까지 임의로 조제해 판매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투캅스까지 고용하여 불법약국을 단속하러 다니던 것이 의협이다. 저녁에 약국 문을 연다고 약국이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면, 의협이 자랑하는 투캅스를 지금까지처럼 운용하면 될 것이다. 경비가 많이 들어 운용이 어렵다면 아마 지자체나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사회의 불법을 뿌리뽑고자 하는 일인데 정부기구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한다. 결국 의협의 이 주장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것이다.

- 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과 같이 의료계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

특정직역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잘못된 행위를 복지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의료계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것은, 결국 복지부가 특정직역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의협에서 주장하는 셈이다.

복지부에 의협의 이익이나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 말인지 되묻고 싶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기구이지 의협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9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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