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92만명 확정
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92만명 확정
1월말 부터 전체 노인의 61% 혜택...7월부터 확대 시행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2.30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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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헬스코리아뉴스】내년 1월 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70세 이상(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은 전체 노인 297만명의 61%인 192만여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들은 월 최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신청자 가운데 금융조회에서 수급자로 결정된 131만명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경로연금수급자 약 61만명(65∼69세 11만명 포함) 등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액(독거노인 40만원, 노인 부부 64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약 30만명이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2만명에게는 소득인정 수준에 따라 각각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등이 지급된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감액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또 12월 이후 뒤늦게 신청해 이번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는 1월 중 금융조회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1월분 연금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7월부터 65~69세 노인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2009년부터는 수급자 대상자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기 때문에 62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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