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정수급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진료비 부정수급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01 0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진료비를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 건강보험 진료 비용을 거짓으로 타내는 부정 의료기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상시험 외에는 시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병원에서 치료 시술을 해주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전문의들이 경찰에 잡히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건강보험 진료 비용을 거짓으로 타낸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14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가장 질이 나쁜 곳만 골라낸 곳이다.

이런 현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런 부정이 의료계뿐만은 아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의료계만큼이라도 이런 음습한 부정에서 멀어져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의료계에 대한 믿음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을 청렴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소박한 심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부정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보통 사람들의 순박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의료계가 어렵다고는 하나 평균적으로 다른 업계보다 더 어렵기야 하겠는가. 오히려 많은 혜택과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안녕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진료비를 허위로 부정하게 청구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겨울 정도다.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은 그대로 국민의 빚으로 돌아온다. 좀 험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돈을 도둑질해가는 것에 다르지 않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향후 의료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의료계의 부정이 도미노현상을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는 커다란 범죄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양식에 기대지 말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발각되면 부당이득금이나 되돌려 주면 되고 일정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는 효용성 있는 제재조치가 못된다. 업무정지는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자격정지 처분도 있으나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마저도 결정타는 아니다. 면허를 대행해 병의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제 정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다 강력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세 포탈행위로 제재하거나 사기 등의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눈을 속이고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허위로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은 사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느슨한 규제 조치에서 벗어나 보다 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이고 국가는 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