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화재나 재해방지,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고(故) 이경재씨 등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故 이경재씨는 지난 3월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지붕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뿌리다 추락사했으며, 다른 의사자인 故 임점수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오수정화조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이 질식하자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에 들어갔다 질식사했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가려는 것을 보고 긴급 조치를 하다 추락사한 故 신홍식씨와 치정사건으로 인한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 장용익씨 등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오른손 인대가 파열된 남기형씨 등 7명은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뒤따른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9등급)에 따라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2억1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