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급식과 봄철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증가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 급식시설 종사자들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2곳) ▲시설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보존식 미보관(2곳) 등이다.
점검결과, 학교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위반 비율은 1.6%(2010년)에서 0.7%(2011년)로 낮은 반면, 도시락류제조가공업체 위반 비율은 8.1%(2010년)에서 8.6%(2011년)로 높아졌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 급식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집단급식시설 운영·종사자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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