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건보공단 원료합성 소송 빅매치 '초읽기'
국제약품-건보공단 원료합성 소송 빅매치 '초읽기'
내달 첫 변론진행 예정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2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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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가액 중 최고액을 기록한 국제약품의 변론기일이 결정되면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보험급여 최고가를 적용했다가 사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약가를 최저가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25일 법원과 국제약품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제약품과 이연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두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무려 233억여 원(국제약품 176억원, 이연제약 57억원)이다. 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비슷한 이유로 건보공단에 제소된 제약사 30여 곳과 비교해 소송가액이 월등히 높아, 소 제기 당시부터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소송금액이 소송당시 회사 자기자본(719억원)의 24.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만큼 이번 원료합성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국제약품, 최고의 로펌 ‘김앤장’ 대리인 선임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듯 국제약품은 로펌 중 최고로 분류되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논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소송금액이 큰 만큼 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유한양행과 우리의 경우가 비슷해 김앤장과 함께 대응할 논리를 고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원료합성 소송의 주요 쟁점은 제약사들이 급여목록 등재 이후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 변경 불가 ▲등재 신청 전부터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 사용 불가 ▲등재의약품 인수 후 타사 원료 사용 불가 등 원료합성 특례기준을 준수했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최고가 등재를 위해 적법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나 원료 조달방법 변경 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 등이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방식도 논란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약사가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았으며 원료를 변경한 뒤 조달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기망과 부작위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원료합성 편법신고, 건강보험료 누수 내역> (단위:만원)

해당 제약사

2007년8월적발내역

추가적발내역

총누수액

누수액

제품명

누수액

제품명

국제약품공업

816502

국제세픽심캅셀 등8개

151716

국제아테놀올정 등 2개

968218

일동제약

733173

큐란정75mg <승소>

 

 

733173

보령제약

 

 

677413

시스타정20mg 등 3개

677413

경동제약

596169

로엘디정 등 6개

23484

에이서정 등 3개

619653

이연제약

418826

베로모티정25mg 등 11개

146621

알론점안액

565447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98592

네오신주사100mg 등 13개

323111

리피돌정 등 11개

521703

신풍제약

511367

로스탈정100mg 등 5개

 

 

511367

하원제약

352091

세미녹스주500mg 등 8개

68065

하원세프라딘주사1g 등 4개

420156

하나제약

151024

티파스주사 등 3개

133026

바시로바주사 등 5개

284050

유한양행

28433

씨클라린정

220201

뉴벤돌정 등 2개

248634

한미약품

196167

메타졸주1g 등 3개

 

 

196167

건일제약

172710

레미드정 등 3개

 

 

172710

대한뉴팜

151435

마이세파주 200mg 등 4개

10060

리타신주1g

161495

영진약품공업

52767

세포세틸정 등 2개

82506

영진세프메타졸주1g

135273

동국제약

46145

로렐린데포주사

74878

케토라신정 등 2개

121023

안국약품

111072

티어린프리점안액

 

 

111072

LG생명과학

0.1

프레노말플러스정

107630

튜머시드캅셀200mg

107630

경보제약

107139

클라부틴정

 

 

107139

대화제약

 

 

104521

록사트론정

104521

동화약품공업

98014

바르지오스프레이액 등 3개

 

 

98014

아남제약

86459

포제돈주 1g

 

 

86459

씨트리

 

 

59768

터비넥스크림 등 2개

59768

휴온스

58571

타모렉스정

 

 

58571

한국비엠아이

57776

라이켄캡슐

 

 

57776

청계제약

 

 

53492

바크락스주250mg 등 2개

53492

종근당

49588

사이폴엔내복액 등 3개

 

 

49588

한국유니온제약

44001

옥시탐정

 

 

44001

중외제약

25060

중외세파클러건조시럽

1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25061

고려제약

19913

뮤스타정 등 2개

 

 

19913

아주약품공업

 

 

5196

프라스칼정

5196

코오롱제약

 

 

4372

로맥사신정

4372

일화

 

 

3728

옥진정

3728

넥스팜코리아

2915

세피클건조시럽 등 2개

 

 

2915

한국슈넬제약

 

 

1721

류메탄캅셀

1721

대웅제약

0.2

쿠울펜이알정

 

 

0.2

SK케미칼

0

소파딘정

 

 

0

합 계

5085909

 

2251510

 

7337419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10월 국회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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