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철원 지역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보건당국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5일 동아제약이 자사 의약품인 ▲동아니셀정 ▲코자르탄정100mg ▲글루코논정15mg의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개월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1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동아제약이 철원 지역 공보의에게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동아제약은 최근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들 제품의 약가인하가 결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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