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학원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원 실습확인서를 위조해 준 혐의(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로 지역의 모 간호학원 원장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생들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역 모 병원의 의사 등 9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간호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70여명이 실습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현장 실습을 한 것처럼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은 쉽게 통과하지만 780시간이나 되는 병원실습 등에 수강생들이 부담을 갖는점을 노려 200만원 가량의 학원비를 받고 병원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만 연간 1000여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구시 공무원은 1명밖에 없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간호조무사들도 전원 형사입건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