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 건보료에 두 번 운다
실직자들 건보료에 두 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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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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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다른 기준으로 부과돼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장 다닐 때보다 높아진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여기다가 고소득자,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한 조사자료를 보면 퇴직자나 실직자 대부분 월평균 건보료가 평균 2배 이상 뛰었다.  실질 소득은 크게 감소했는데 오히려 건보료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직장과 지역 건보료의 부과 기준을 보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의 5.64%(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 종합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담한다.

이러다 보니 퇴직이나 실직할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액 3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건보료가 20만원에 육박, 연간 240만원에 이른다.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보료 폭탄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그나마 퇴직이나 실직한 사람 중 직장 다니는 자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물지 않지만 자식이 무직자라면 내야 한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건보에만 있고 지역건보에는 없다.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자녀가 없어 지역건보에 가입한 사람이 피부양자가 된 사람보다 오히려 많다고 한다.

최근 퇴직이나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불만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차를 팔아버리는 사람도 상당수다. 그만큼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증거다.

사실 나이 50세가 지나 2~4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서민이다. 이들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가 달랑인데다 소득창출도 어렵다.

평생 월급 받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아닌가? 그런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그리 무리하게 건보료를 부과시킨다면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공평하게 풀기 위해서는 직장과 지역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 지역건보 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45%선에 그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더군다나 근로자 5인 미만의 병·의원과 약국,법률사무소 등의 운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보료를 소득에 맞지 않게 적게 내고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또 수백억씩 재산을 가진자가 100만원짜리 봉급자로 행세하면서 건보료를 2만원 정도 내고 있는 현실은 불평등의 극치라 할만하다. 

공무원들 역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특수업무경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

수년째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런 여러가지 불공정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누수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여 점증하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마침 건강보험공단이 수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들 중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들에 대한 위장취업 및 소득축소 등을 조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MB정부 들어서 공정은 고사하고 불공정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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