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 서울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 수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정책방향(수입식품과)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식품기준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해외실사과) ▲식품 등 표시기준 제·개정 사항(식품안전정책과)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청은 본청 관련 부서 담당자가 직접 강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유도해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설명회 개최가 식품 수입업체 등에게 식품 제반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 및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