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 구입 비용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4일 행정예고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 비용을 요양비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외래 진료시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년 4만여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총 150억원의 지원혜택을 받아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사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환자는 우선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한 뒤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금액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하루 최대 4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