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김용구 주승용 전혜숙 이성남 이용희 이애주 유선호 신상진 오제세 김우남 이명수 한선교 윤석용 이주영 최인기 김재경 최규성 신건 이인기 현기환 조배숙 김성곤 이정희 의원 등 여·야의원 23명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부가세 대상으로 적용되게 했다. 부가세 적용 대상은 소, 돼지를 제외한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로서 치료 목적의 진료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의사의 용역 중 치료목적의 진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했다.
이낙연 의원은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세수(기재부 추산 연간 130억원, 대한 수의사회 추산 70억원)에 비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최근 400여만 세대로 증가추세에 있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동물 증가와 이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기재부안은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역시 고려되지 않았고, 미용 등 진료 용도나 양육 목적이 아닌 種이 기준이 되다보니 형평에도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