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농약잔류기준설정을 위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향후 국내에서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과일류 안전성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한다.
사과, 배, 감귤, 단감 등 과일의 경우 나라별 품종 및 기후가 달라 국가마다 다르게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운영되고 있어 수출국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산 과일들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청은 인삼 및 과일류뿐만 아니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식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내 식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