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최고 4배까지 상항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9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조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가능한 과징금 최대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업체도 과징금이 최고 2억원인데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위반건은 과징금이 오르지 않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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