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해 2011월 5월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
이번 수입중단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추가로 취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이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일본 원전사태 관련, 잠정 수입중단 품목 현황> (5월12일 현재)
지역명 |
수입 잠정중단 품목 |
일 자 |
○ 후쿠시마현 |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
3.25 |
○ 토치기, 군마현 |
시금치, 카키나 |
3.25 |
○ 이바라키현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
3.25 |
○ 치바현 |
엽채류, 엽경채류 |
4.4 |
○ 후쿠시마현 |
버섯류 |
4.14 |
○ 후쿠시마현 |
죽순, 청나래고사리 |
5.12 |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