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공정거래 과징금 1000억원대 예상
제약사 불공정거래 과징금 1000억원대 예상
동아·한미 등 상위사 무더기 조사…화이자·GSK·머크 등 외자사도 포함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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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부터 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체들에게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로 예상되는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관련 제약사들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동아제약을 비롯,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제일약품 등 국내 대형제약사는 물론, 국제약품, 한올제약 등 중소형제약사까지 포함됐다.  또 한국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머크(MSD), 한국릴리, 오츠카제약 등 다국적 제약사들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들에 대해 전문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병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제약사들은 병원 납품과 의사 처방권을 따내기 위해 약값의 할인과 할증은 물론 대학병원이 소속한 대학에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국내 전문약시장을 휩쓸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영업형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약사 매출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할 지 아니면 문제가 된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만 부과할 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4년 거래분부터 이루어졌는데,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에게는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규모의 최대 2%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평균 3000~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약사는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장 제약사들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올 상반기 실적에 큰 차질은 물론, 업계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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