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에 관한 일반정보 및 전문지식을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는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49만5000명으로, 100명 중 9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러나 실제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유효기간 검증은 쉽지 않았다.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은 치매 관련 전문정보나 정부지원 사업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 코너를 별도로 운영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털의 개설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치매에 대한 근거없는 두려움,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불식시키고, 치매를 의심하는 고령층의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는 등 상당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관련 포털사이트 운영과 함께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은 약 8만2000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9%에 이르고 있으나, 간헐적 치매 증상(예 : 일몰증후군)으로 가족 수발 부담이 오히려 큰 경증 치매 어르신 일부는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등급외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1~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를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로 편입시키고,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 일부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해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5월 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오는 6월 이후부터는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시 이번 제도개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