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차량 금액이 지나친 고가인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일부 회원들은 경기도약의 차량적립금은 약 2300 만원인데 그 보다 고가인 차량을 구입하자 부족한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사회 전에 성급하게 구입한 만큼 절차를 어겼다며 집행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집행부는 차량구입예산은 기존의 차량적립금과 차량매각대금으로 충당해 예산 전용은 없었으며 차량구입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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