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선물 제품,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웰빙 및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 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품목별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하지 않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과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되며 색조화장품이나 손·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식약청은 “특별히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날 행사 등에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페인팅의 경우에도 보호자들은 사용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은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므로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 상처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 어르신의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의 경우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식약청은 부언했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에도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약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 학습교재, 리플렛, 홍보포스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신체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병·의원 및 약국, 소비자 단체 등에 이번 교재등을 배포해 어린이의 올바른 의약품사용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