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신설
식약청,‘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신설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28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8일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1기)’을 신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 운영되며, 건강기능식품 민간컨설팅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기능성 소재 원료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이해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개별인정 규정의 이해 ▲안정성 평가 및 사례연구 ▲수출국(미국)․수출업체의 사례발표 등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례 위주로 접근할 예정이다.

또 기능성원료 평가 실습 및 토론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