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에겐 건강보험료 폭탄, 제약회사엔 묻지마 특혜
[성명]국민에겐 건강보험료 폭탄, 제약회사엔 묻지마 특혜
  • 정리/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2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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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로 제약회사 지원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폐기해야 한다.

지난 4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 대상자(대조군)에게 건보 혜택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 등에 3년간 비급여 특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제약회사에 퍼주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적 지원과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을 다시 제약회사가 가져가는 부당한 법안이기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우선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임상연구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항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결국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간접적인 비용지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은 국가의 인력, 예산 지원과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3년간 비급여를 적용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공적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으면서도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했지만, 정작 기술이나 의약품이 개발된 이후에는 민간회사가 부르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연구자주도 임상에 참여하는 대조군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도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 조항이다. 연구자주도 임상도 책임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제약회사와 같은 민간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되고 그 결과 또한 당연히 민간기업이 향유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대조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불필요하고 부당한 지원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연구자 주도 임상은 실제로는 의뢰자 측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스폰서 주도 임상이 많은데, 이 개정안대로 건보재정에서 대조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면 제약사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름뿐인 연구자 주도 임상을 늘릴 것이고 그만큼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제약회사에 퍼주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적 지원과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을 다시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는 부당한 특혜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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