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번엔 국민의 알 권리?'
'의협, 이번엔 국민의 알 권리?'
식약청에 생동성 미제출 576품목 공개 요구…불응시 행정소송 제기할 터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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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생동성 시험결과 공개여부를 두고 의사협회와 식약청이 다시한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에 자체 생동성 시험품목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월경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생동성 파문 당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에 대한 공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식약청에 정식으로 보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의협의 몇차례에 걸친 공개 요청을 식약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 여부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협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의협이 요구한 576품목에 대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현재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이 자체 생동성 시험 결과 약효가 기춘치를 벗어났다고 주장한 일부 복제약들이 의사들에 의해 여전히 계속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 의협의 입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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