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유(대표이사 유승필)는 자사의 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기각된 것과 관련, 특허법원에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유 측은 “포사맥스플러스는 세계적 제약사가 국내 자체기술을 모방해 출시한 제품이다.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해 온 신약의 비용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회사의 개발의지를 위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유는 또 “특허 권리침해의 방지는 혁신적 신약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와 환자들에게 우수한 신약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특허분쟁은 대법원 심결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며 또 다른 제네릭의 모방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유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포사맥스플러스의 비타민D 성분이 복용 후 인체에서 맥스마빌 성분인 칼시트리올로 변환된다며 특허침해 여부를 묻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0월 31일자로 기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