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한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1일 오후 2시, 대웅제약이 “과다한 징계처분을 철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실상 공정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9년 1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47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당시 대웅제약은 “본사가 아닌 일선 지점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해당 제품 전체 매출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랜딩비·처방사례비, PMS 등의 명목으로 의약사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의국비, 회식비 등 접대성 경비를 지원했다. 또 자사 의약품(올메텍, 글리아티린 등) 처방을 대가로 OOO대병원 등 주요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체력단련비 등 명목으로 골프와 식사를 접대했다.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기, 진열대, 조제봉투, 병원 홈페이지 제작, 환자유치 등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규약상으로는 병원 등이 개최하는 학술행사의 경우 식음료, 기념품 등에 한해 협찬할 수 있음에도 실제 제약회사가 주관해 개최경비를 지원하거나, 학회 참석 주요 핵심의사(KOL)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외학회 참여 시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했다.
경쟁 제약사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문제가 됐다.
대웅제약은 자신의 오리지널 의약품 '글리아티린'(치매치료제)의 원료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복제약 가격을 비경쟁사업자(5개사)를 활용해 선점, 지난 2005년 10월부터 복제약 출시를 준비하고 있던 유한양행 등 8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했다.
당시 이 약물의 보험약가는 976원으로 대웅제약의 경쟁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면, 보험약가의 80%인 780원에 보험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최초 진입한 5개사 중 한 업체에게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가격(780원)보다 더 낮은 가격(585원)으로 신청하도록 요구, 유한양행 등 8개사가 점할 수 있는 복제약가를 상당 폭(702원→526원) 낮추는 방식으로 진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약) 가격은 계단형 상한가로 결정돼 시장진입순서에 따라 동일성분의 첫 번째 진입 복제약은 오리지널약의 80%를, 두 번째 진입 복제약부터는 직전까지 출시된 복제약 중 최저가격의 90%가 부여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GSK,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MSD,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부당고객 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래 도표 참조>
업체 |
법위반 유형 |
조치유형 |
항소심 진행경과 |
|
시정명령 |
과징금 |
|||
GSK |
부당고객유인, 재판매가격유지 |
공통 |
51억2500만원 |
대법원 상고 |
대웅제약 |
부당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
46억4700만원 |
항소심 패소 |
|
MSD |
부당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
36억3800만원 |
항소심 5월 선고 |
|
화이자 |
부당고객유인 |
33억1400만원 |
패소, 상고 포기 |
|
릴리 |
부당고객유인 |
13억5100만원 |
항소심 제기 안함 |
|
제일약품 |
부당고객유인 |
12억2800만원 |
패소, 상고 포기 |
|
오츠카 |
부당고객유인, 재판매가격유지 |
11억7900만원 |
항소심 패소 |
|
합 계 |
|
204억8200만원 |
|
이 중 한국릴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제약사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은 패소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으며 한국GSK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MSD는 항소심 변론을 한 차례 남겨두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