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한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1일 오후 2시, 대웅제약이 “과다한 징계처분을 철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GSK,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MSD,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 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래 도표 참조>
대웅제약은 당시 거래병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부당고객유인 행위,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 방해 행위 등이 적발돼 과징금 46억47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릴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약사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으며 한국GSK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한국오츠카제약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체 |
법위반 유형 |
조치유형 |
항소심 진행경과 |
|
시정명령 |
과징금 |
|||
GSK |
부당고객유인, 재판매가격유지 |
공통 |
51억2500만원 |
대법원 상고 |
대웅제약 |
부당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
46억4700만원 |
항소심 패소 |
|
MSD |
부당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
36억3800만원 |
항소심 5월 선고 |
|
화이자 |
부당고객유인 |
33억1400만원 |
패소, 상고 포기 |
|
릴리 |
부당고객유인 |
13억5100만원 |
항소심 제기 안함 |
|
제일약품 |
부당고객유인 |
12억2800만원 |
패소, 상고 포기 |
|
오츠카 |
부당고객유인, 재판매가격유지 |
11억7900만원 |
항소심 패소 |
|
합 계 |
|
204억8200만원 |
한편,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상고를 포기할 경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6억4700만원을 모두 물어야하지만, 이미 납부를 완료한 상태여서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